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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4고정10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C과는 여행업에 관하여 경쟁관계에 있다.

사실은, ① 피해자의 도메인(D)은 (주)B의 서비스표인 ‘E’ 보다 이전에 등록되었고, ② (주)B가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효가 된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 F(‘G’)는 (주)B의 서비스표인 ‘E’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지만 피해자의 도메인인 ‘H', 'I'은 여전히 유효하며, ③ (주)B는 ‘J’, ‘K‘에 대하여 아직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서비스표권은 2014. 5. 23. 특허청에 등록되었음), 한편 선등록된 피해자의 위 도메인이 그 후에 등록된 (주)B의 도메인인 ‘L'과 동일, 유사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주)B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승소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위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주)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불편신고 게시판에, “(주)C의 인터넷 도메인이 (주)B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권(K)을 침해하고 있어, 위 도메인의 웹사이트 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업무협조요청서를 게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포털사이트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부터 26.경까지(3일간) 피해자의 도메인이 인터넷 검색창에서 삭제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고객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대리인의견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I의 도메인 등록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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