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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29 2017고정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 의 전 운영자로, 2008. 1. 14. 경 광주시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사이트의 도메인을 비롯한 공장, 이동식 기숙사, 상호, 전화번호 등 관련 제반 시설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총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계약 대상물 중 도메인 명, 도메인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0. 10. 7. 경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교부 받았음에도 위 사이트의 도메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의 도메인 소유권 등을 이전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2012.7. 28. 03:40 경 피고 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의 도메인이 등록된 사이트인 ‘E’ 의 서버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메인 네 임 서버를 존재하지 않는 서버로 변경하여 약 2 일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쇼핑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대금 지불 내역

1. B 사이트매매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별건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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