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B(여, 20세)과 부녀지간이고 두 사람은 2009.경 함께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인바, 피고인은
1. 2010. 6. 일자 불상경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204동 901호에서, 피해자(당시 16세)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저리 같은 간나 새끼, 제대로 마사지를 못해, 죽어라, 이 머저리”라고 욕설을 하며,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붓게 하여 통증을 호소케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2010. 8. 일자 불상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학교에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고막에서 진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3. 2013. 9. 일자 불상경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1동 901호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국을 끓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간나 새끼, 국도 안끓였냐, 밥 처먹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욕설을 하며,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에 멍이 들어 통증을 호소케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4. 2013. 12. 7. 11:00경 제3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지인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