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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 여)는 법률혼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상해

가. 2013. 11. 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시간 불상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1. 24.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시간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2~3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9. 17.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시간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길이 약 30cm인 효자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5. 9. 18.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시간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31. 19: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박 2일 일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 그 아래 개울물에 빠뜨려 위 휴대전화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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