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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0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과 2006. 9. 20. 경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로 D( 여, 8세) 및 E(7 세) 가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6. 11. 5. 00:31 경 창원시 진해 구 F 아파트 110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텔 레 그램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일자 불상경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 자기 이따 통화 해요, 처가 일 텐데 신경 쓰지 말고 톡도 보내지 말아요

’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2016. 4. 3.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 약 23 장을 피고 인의 위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후 위 사진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출력하여 2016. 12. 29. 경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1. 8. 1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외도를 하였음에도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귤을 피해 자 몸을 향해 수회 던지고, 매실 액이 담긴 페트병으로 피해자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2016. 11. 9.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또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전신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죽대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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