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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9 2014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7.~8. 일자 불상경 원주 D 이하 불상인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의 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요새 늦게 다닌다. 잘못했으니까 옷 벗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머리를 땅에 댄 상태로 손을 허리에 올리는 일명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거실 텔레비전에 음란한 영상을 재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2. 7. 22:30경 원주 행구동 석경사 입구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그랜드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조카인 위 피해자(여, 16세)가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화 났으니까 너 오늘 나랑 한 번 해야

돼. 안 해주면 내일 아침까지 여기에 나랑 있어야

돼. 집에 못 들어갈 줄 알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썅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운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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