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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23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6. 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G 유족회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H을 점거하여 I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벽면에 I 회장을 비방하는 문구의 플랜카드 11개 및 G의 영정사진을 부착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J 등 K 직원들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집회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업무를 “ 방해한다” 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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