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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4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모텔 밀집지역에서, C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그곳에 있는 각 모텔 입구 등에 반라 상태의 여성 사진과 함께 ‘D, E, F, G’ 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 매매 업소의 명함 형 광고 전단지( 가로 5.5cm, 세로 9cm 가량 )를 수 매씩 던져 놓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광고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11. 8. 벌금 100만 원의, 2018. 3. 14.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 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벼운 처벌로는 효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가져오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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