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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0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26』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5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24 시간 대기, B’ 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 매매 업소의 명함 형 광고 전단지( 가로 5cm, 세로 9cm 가량) 배포를 의뢰 받은 후, 2017. 3. 15.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모텔 밀집지역에서 모텔 입구에 위 출장성 매매 업소의 광고 전단지를 수 매씩 던져 놓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8 고단 2027』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5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24 시간 대기, B’ 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 매매 업소의 명함 형 광고 전단지( 가로 5cm, 세로 9cm 가량) 배포를 의뢰 받은 후, 2018. 3. 13.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D 인근의 모텔 밀집지역에서 모텔 입구에 위 출장성 매매 업소의 광고 전단지를 수 매씩 던져 놓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임의 동행보고

1. 현장사진 『2018 고단 20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

1. 현장 수거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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