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5. 4. 15....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사촌관계이다.
피고 C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의 대전 유성구 D 답 298㎡ 및 E 답 2,9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4. 15.경 2005.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이고,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인 피고 C, 원고 및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등기 명의만을 피고 B으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인데,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관련법리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