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나73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D이고, 다만 D와 피고들 사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등기 명의만을 피고 C으로 신탁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피고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D는 2012. 4. 19. 원고에게"자신이 매수하였으나 현재 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