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본점을 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5.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주식회사 D 직원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매매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좋은 땅이 있는데, 카지노가 들어서는 등 개발 계획이 있어 구입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전남 해남군 G, H 전 992㎡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위 토지를 분할하여 길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지가 상승에 따른 수익 발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토지 소유자 J의 대리인 I 등과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위 토지 전체를 매매도 위임받아 분할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텔레마케터 3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441,97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토지 전체를 매도위임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약속한 992㎡ 부분에 관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4. 5. 10,000,000원, 2011. 4. 7. 50,000,000원, 2011. 4. 14. 2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