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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1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경기도 화성시 F’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에 있는 부동산회사 ‘D’의 대표이사 겸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교육하는 사람이고, B는 ‘D’의 텔레마케팅 영업사원이다.

피고인과 B는 공시지가 평당 51만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될 땅이라 속여 278만원에 판매해 그 차액을 남기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땅의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땅은 대로변에 있고, 2020년부터 호텔이 들어서고 상업지구로 변경 될 예정에 있다. 터미널에서 가깝고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벌어들일 땅이니 이 땅을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B는 위 땅의 개발계획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2016.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땅은 대로변에 있고, 2020년부터 호텔이 들어서고 상업지구로 변경 될 예정에 있다. 터미널에서 가깝고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벌어들일 땅이다. 나도 내 딸 명의로 구입했고 G 이장도 신청금 200만원을 넣어놨으니 나를 믿고 구매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2020년경까지 상업지구로 개발 계획이 없는 땅으로, 피해자가 실제 구매하더라도 개발이 되지 않을 땅이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법인 하나은행 계좌로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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