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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1 2014나18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주 남제주군 G 전 28,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에 인공호수가 조성되고, 그 인공호수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각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레포츠타운으로 개발될 것이고, 개발관련 인허가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및 펜션 등을 건설하면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04년 8월경 이 사건 토지 중 28,397분의992 지분을 통상 매매가격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5,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맹지였고, 여러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과다한 매매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과 정당한 가격의 차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피고는 H이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전무로서 부산지점의 담당자였다.

F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임야를 저가에 매수하여 수십 명의 전화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개발호재가 있는 좋은 땅이 있다고 말하여 매수인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2004년 2월경 전화상으로 제주도에 투자할 만한 땅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2004년 3월경 F 부산지점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 위 토지 중 28,397분의992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8월경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2004. 8. 4.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8,397분의992 지분을 4,5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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