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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인근 치킨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주시에 투자할 만한 좋은 땅이 있다.

필지 일부를 매수한 후 분할해서 팔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주시 E 토지 중 165㎡ 의 매수를 권유하고, 같은 달 15. 경 다시 피해자에게 “ 위 땅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 면 가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피고인이 위 토지 부분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같은 달 3. 경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같은 달 5. 경 그 매매대금까지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일단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이미 돈을 지급한 상태의 피해자에게는 적당히 다른 땅의 매수를 권유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위 토지 부분에 대한 가계약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6. 경 위 소유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매매대금 8,500만 원) 을 체결하면서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3. 경 잔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 토지 부분 대신 더 좋은 땅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 그 부근의 F 토지를 분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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