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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나29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추가 공사 발주 및 시공 1) 피고는 이 사건 기자재 설치공사와 별도로 위 B 전자통신공사와 관련하여 현대파워시스템에, ① 2011. 12. 12.자 발주서에 따라 기자재 제작 및 설치공사를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② 2012. 2. 13.자 발주서에 따라 PDP 납품, 설치공사를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③ 2012. 2. 13.자 발주서에 따라 상하류 수위관측소 설치공사를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현대파워시스템의 D으로 위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현대파워시스템에, 위 ① 공사에 관하여 2011. 12. 15. 143,000,000원, 2011. 12. 19. 22,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위 ②, ③ 공사에 관하여 2012. 4. 30. 18,7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부터 제7면 2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곳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기자재 설치공사는 2011. 8. 30. 종결되었고 이후 추가 공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는 이 사건 기자재 설치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인 점, 이 사건 기자재 설치공사계약 이후에 피고가 작성한 2011. 12. 12.자 발주서 등도 모두 현대파워시스템을 상대로 하여 작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현대파워시스템에 2011. 12. 15. 143,000,000원, 201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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