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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4나11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싱크대 등의 설치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9. 30. 원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외 2필지 및 인천 남구 F 외 1필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싱크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9. 30.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대금 14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인천 부평구 C 3, 4동의 총 10세대(이하 ‘C 10세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고, 2011. 12. 12. 공사금액 149,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G, H에 있는 I주택 106동 401호를 금 1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되 그 차액은 피고와 별도 정산키로 한 다음 2011. 12.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1.경 리코리아 주식회사를 통해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완공하지 아니한 C 10세대에 대한 공사대금은 20,000,000원이고, 이 사건 공사 중 C 1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6,84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로 19,440,000원(= J 현장 6,651,000원 C 10세대 현장 670,000원 C 5, 6동 현장 9,000,000원 D 현장 3,119,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C 10세대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선행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282,000원 = C 1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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