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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1.28 2015가합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285,714원, 선정자 C, D에게 각 34,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이 피고에게, 2012. 4. 16. 22,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8.로 정하여, 2012. 5. 16.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5. 31.로 정하여, 2012. 6. 1. 5,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2012. 6. 4. 35,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2012. 7. 10.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30.로 정하여, 2012. 7. 11.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8.로 정하여, 2012. 10. 8.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8.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4. 4.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자녀들인 선정자 C, D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122,000,000원을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285,714원(= 122,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선정자 C, D에게 각 34,857,142원(= 122,0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른 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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