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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883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08,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게 “채무금액 215,000,000원, 차용일자 2010. 10., 상환방법 2016. 1. 31.부터 매월 균등상환, 변제완료 약속일자 2020. 1. 31.”이라고 기재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2,708,324원[= 4,479,166원(= 215,000,000원 ÷ 48개월 2016. 1. 31.부터 2020. 1. 31.까지는 4년 1일이다.

비록 위 기간 동안 매월 말일은 49번 도래하나 매월 균등상환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4년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미만 버림) x 2016. 1. 31.부터 2017. 3. 30.까지 14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 31.부터 2017. 3. 31.까지 15개월분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변제기를 2016. 1. 31.부터 2020. 1. 31.까지 48개월로 보는 이상 2016. 1. 3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4. 26.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개월 수는 2016. 1. 31.부터 2017. 3. 30.까지 14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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