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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125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175,000,000원과 그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9. 1. 23...

이유

1. 기초사실 금액 : 일금 일억사천만원정(\140,000,000) 이자 : 매월 1,300,000원 변제일 : 2016년 12월 31일

1. 2016. 12. 31.까지 40,000,000원을 변제하고, 40,000,000원 변제 시 이자 800,000원은 소멸되고, 1억 원에 대한 이자 500,000원만 지급한다.

2. 남은 금액 1억 원에 대한 변제는 2017. 1월 말부터 매월 10,000,000원씩 변제한다.

그리고 대출이 나올 시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변제완료 시까지는 점유이전 금지한다.)

가. 원고는 2016. 10. 6. D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는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C[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통칭하는 경우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금액 : 일금 삼천오백만원(\35,000,000)

1. 2016. 12. 31.까지는 매월 칠십만 원씩 변제하고 변제기일은 매월 10일로 한다.

농협(A) E

2. 2017. 1월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7. D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차용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2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는데, 선정자 C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은 이 사건 제1, 2 이행각서에서 각 정한 차용 원금 합계 1억 7,500만 원(= 이 사건 제1 이행각서의 차용 원금 1억 4,000만 원 이 사건 제2 이행각서의 차용 원금 3,500만 원)과 그중 이 사건 제1 이행각서의 차용 원금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그 차용일인 2016. 10.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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