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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9957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2)항의 변경내용 「2) 피고는, ① 자동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자동채권과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017. 11. 31.부터 C로부터 매월 8,500,000원을 지급받을 정기금 채권(자동채권)이 있었고, 피고가 C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2017. 1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의 위 정기금채권 45,500,000원(= 위 매월 8,500,000원 중 피고가 한정한 매월 6,500,000원 × 7개월)과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2018. 5. 31.경을 기준으로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이 사건 항소이유서가 2020. 6. 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정기금채권으로써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위 4,550만 원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 정기금채권 중 2017. 11. 1.부터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송달일인 2018. 1. 12.까지 발생한 부분 20,290,322원{= (8,500,000원 × 2개월) (8,500,000원 × 12일/31일), 원 미만 버림)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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