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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1815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30.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2016. 11. 30. 빌린 4,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부터 2020. 4.까지(차용증에 ‘2020년 5월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4월’의 오기로 보인다) 40개월 동안 매월 30일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단, 2017년 2월은 28일에 상환하겠습니다’로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19.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기재된 2019. 6. 24.자 준비서면이 2019. 6.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까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2,900만 원(2017. 1.부터 2019. 5.까지 29개월분)과 그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또한 다음 이행기인 2019. 6. 30.부터 마지막 이행기인 2020. 4. 30.까지 매월 30일에 10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년 2월은 28일에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미루어 2018년 내지 2020년도 2월은 말일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변론 종결일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가 첫 번째 이행기인 2017. 1. 30.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분할변제 이행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에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원고는 2019. 6.분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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