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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나3384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체결하였다.” 뒤에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2012. 7. 19. 발급하였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하면”을 “제1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2015. 10. 29.자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제9면 제8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들은 아스팔트 포장 두께가 50mm 에 미달하는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아스콘 물량 산정 시 입회하고 총 물량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합의된 물량만으로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과 같이 두께 50mm 의 포장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아스팔트 포장 두께가 50mm 에 미달하도록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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