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5나294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8. 부친인 C을 통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5.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중개업자인 D의 중개를 통하여 체결되었는데, ‘현 시설상태의 계약입니다.’라는 부분을 특약 사항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4. 5.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상하수도요금 합계 2,669,850원(이하 ‘연체수도세’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① 2014. 10월분(사용기간 2014. 7. 22.부터 2014. 9. 21.까지) 2,361,810원(연체가산금 포함) ② 2015. 2월분(사용기간 2014. 11. 22.부터 2015. 1. 21.까지) 187,510원(연체가산금 포함) ③ 2015. 4월분(사용기간 2015. 1. 22.부터 2015. 3. 21.까지) 40,680원(연체가산금 포함) ④ 2015. 6월분(사용기간 2015. 3. 22.부터 2015. 5. 21.까지) 40,680원(연체가산금 포함) ⑤ 2015. 8월분(사용기간 2015. 5. 22.부터 2015. 7. 21.까지) 39,170원

라. 한편 피고는 2015. 5.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086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하여는 이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하다)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소장부본은 2015. 5.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