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9:50경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구)창원요금소 앞 도로를 남산터미널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오는 상황이어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9. 15.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김해시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