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하이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9:40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75.7km 지점 원무1터널 안을 홍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고장으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BMW 740Li 승용차가 있었고,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가 승용차 밖으로 나와 후행차량을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있던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냉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을 2015. 8. 11. 22:53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 작성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진
1. CCTV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① 피해자가 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