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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2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B 쏘나타 III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8. 21:2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56-2에 있는 선광하이츠빌라 8동 앞 도로를 문학지하차도 방면에서 유민쉐르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서행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편에 주차되어 있는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승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게 함으로써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리어 필러 패널(좌)교환 등 수리비 4,138,119원, 아반떼 승용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6,66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356-5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쏘나타 II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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