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1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산면 원창 4리 입구 5번 국도를 춘천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이건 사고지점까지 5킬로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