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부평구청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해오던 중, 2013. 3. 11.자로 대부업등록 취소를 당한 자이다.
1.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내 로비에서, 피해자 F에게 228만 원을 대부하면서, 7주간 원리금으로 42만 원씩을 받기로 약정한 후 7주 동안 원리금을 변제받아 연 354.2%의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E병원 내 로비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게 228만 원을 대부하면서, 7주간 원리금으로 42만 원씩을 받기로 약정한 후 3주 동안 원리금을 변제받아 연 354.2%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