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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2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라는 상호로 명품 스마트폰 케이스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3. 3. 11. 시간 미상경 서울 중랑구 C 2층 202호 내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소매업자인 D에게 상표권자인 이탈리아공화국 구치오구치쏘시에떼아치오니 사에서 2012. 3. 26. 스마트폰 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0912201호로 상표등록을 마친 “구치(GUCCI)” 상표 로고가 새겨진 스마트폰 케이스 10개, 프랑스공화국 루이비똥 말레띠에 사에서 2005. 9. 13. 스마트폰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0631194호로 상표등록을 마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상표 로고가 새겨진 스마트폰 케이스 35개 등 합계 45개 도매가 135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부터 2013. 3. 18.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소매업자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조 상표 로고가 새겨진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스마트폰 케이스 80개 도매가 24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매장부

1. 상표등록원부

1. A 인터넷 블로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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