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1.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업자와 친분이 있어 냉장고 10대를 유통 마진 없이 직접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런 후 이를 시가 대로 재판매하면 3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 냉장고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1,500만원을 나에게 지급해 주면 일주일 후에 수익금 150만 원 및 원금 1,500만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 자로부터 합계 4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이자만 53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5.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번호 : E) 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2.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 음식점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1,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내일 당장 처 들어와서 난리가 난다, 내 아들이 개인병원에 취직을 하여 대출신청을 해 두었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일주일 후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일까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