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11.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아프리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내가 운영하는 ㈜D 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금을 수입하려고 한다.
수입에 필요한 비용 3억 원 중 2억 8,000만원은 투자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000만원만 구하면 되는데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1. 20.까지 돈을 꼭 갚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액이 1,650만원으로 적힌 차용증 1 장, 520만원으로 적힌 차용증 1 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 수입에 필요한 위 2억 8,000만원 중 1억 원을 E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1억 8,000만원에 대한 투자는 받지 못하여 금 매입자금 및 경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2015. 1. 2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1.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 6., 2016. 1. 7.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의 원금을 약 1년 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5. 12. 일자 불상 경 피해자에게 “ 위 ( 주 )D에서 일주일 후 탄 자니 아로부터 200kg 의 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장 (LC) 자금 72억 원에 대한 잔고 증명이 이미 집행되었고, 금을 가져올 사람들의 항공료 등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내가 기존에 갚지 못한 채무 2,000만원에 대해서는 F을 연대보증으로 세울 테니 투자 약정을 한 것으로 돌리자. 추가로 1,500만원을 빌려 주면 50% 의 수익을 붙여 2016. 1. 30.까지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5. 1. 금 수입 거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