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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5 2017고정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처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 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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