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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60190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0. 평택시 C, 1층에서 ‘D’(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았다.

나.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7. 9. 18.경 원고 점포로부터 편도 1차로 도로를 횡단한 곳인 평택시 E(원고 점포로부터 약 8m 가량 떨어진 곳이다)에서 ‘F’(이하 ’대상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B이 피고에게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대상 점포 주변지역에 대한 담배소매점 현황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전산상으로는 처분 대상 점포 주변지역에 담배소매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7. 9. 19. 대상 점포 현장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상 점포 50m 반경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담배소매인 영업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2017. 9. 27. B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17. 10. 16.경 원고 점포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담배매입 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7. 10. 16. 원고 점포에 현장확인을 나갔으나, 원고 점포에 담배소매점 표시판 및 점포 내 담배 진열장이 없고 담배 판매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바. B은 2017. 12. 대상 점포의 상호를 G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7. 12. 6. B에게 상호명을 H점으로 변경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재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실제 담배소매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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