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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1868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15. 4. 6. 피고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하 ‘기존 영업소’라고 한다). 나.

원고는 기존 영업소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거의 마주보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1층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5. 26.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B은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신청을 하였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7. 기존 영업소와 이 사건 점포 사이의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두 영업소 간의 거리를 145미터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15. 9. 30.자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처분의 근거 및 이유 등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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