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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6구합52460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신촌로 지하9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역사 내에 ‘주식회사 비지에프휴먼넷 M신촌역 후보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개점하면서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7. ‘신촌역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담배소매인 1개소만 지정된 장소로서 추가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1. 17. ‘신촌역은 역사 내에 1개소, 지상 출구 인근에 4개소 등 총 5개소의 담배소매업소가 운영 중에 있어 역사 내에 담배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 지정행위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원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고, 설령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담배사업법이 지하철역 등의 경우에 담배소매업소를 2개소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용객의 담배 구입 편의를 위하여 영업소 간 거리제한규정을 완화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신촌역 주변의 기존 담배소매업소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점, 신촌역은 다른 역에 비해 젊은 층과 유동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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