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1. B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편의점(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1. 6. 1.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나. 한편, B은 원고 점포 인근인 용인시 처인구 E 지상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이하 ’대상 점포‘라 한다)을 개업하면서, 2013. 8. 12. 피고에게 담배소매인지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8. 21. B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에 의할 때 일반소매인들의 점포 사이의 최단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하는데 2013. 8. 22. 원고, B이 참석한 가운데 재차 측정한 거리는 49.2m 내지 49.3m에 불과하여 50m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및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우선, 피고가 2013. 8. 22. 재차 원고 점포와 대상 점포 사이를 외벽 기준으로 보도를 따라 측정한 거리는 49.2m 내지 49.3m이나, 여기에는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유지 인도(대지 안의 공지)의 폭을 더하여야 하는데, 용인시 건축조례 제33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위 사유지 인도의 폭은 최소 1m 이상이고, 또한 원고 점포와 대상 점포 사이에는 별지 2 사진의 영상과 같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앞서 거리를 측정할 때에는 별지 2 사진상의 표시 ①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나, 표시 ②와 같은 방법으로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