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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정7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전자지부장이다.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이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하여 2015. 11. 14. 서울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2015. 11. 14. 16:56경부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소재 종로구청입구교차로 상에 위치한 르메이르 종로타운오피스텔 건물 앞 편도4차로(왕복8차로)의 세종대로에서 농민, 학생,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20,000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약 20여분 동안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보고, 수사보고(범행장소 조감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민중총궐기대회전체현황

1. 현장채증사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과 개최과정, 집회 참가자 수,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와 도로 점거 시간,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와 과정 등에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추상적 위험범,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량 등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성립(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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