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이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하여 2015. 11. 14. 서울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2015. 11. 14. 18:44경부터 23:14경까지 서울 중구 서린동 서린로타리 앞 도로 일대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중총궐기 대회의 단순 참가자인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도로를 점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도로를 점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는 채증사진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페이스 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이 사건 시위 중 점거한 도로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진에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되지 아니한 점, 수사보고(휴대전화 증거물 분석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이 사건 시위 일인 2015. 11. 14. 생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