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I 와 주고 받았던 문 자매 시지 내용, 피고인이 I에게 전송한 사진 파일에 나타난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이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를 출범하여 2015. 11. 14. 서울에서 민중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2015. 11. 14. 18:44 경부터 23:14 경까지 서울 중구 서린동 서린 로타리 앞 도로 일대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약 4 시간 30분 동안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는 사진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시위 일인 2015. 11. 14. 생성된 이미지( 사진) 파일 112개 중 111개가 텔 레 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파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