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광명시지부 조합원이다.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개요 및 진행과정] 2015. 9. 22.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겨레하나, 경기진보연대, 경암진보연합,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광주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가협, 민권연대, 민대협,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울산진보연대, C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추모단체연대회의,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평통사, 21C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D재단, D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對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하 민투본)’를 출범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