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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43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태평양 파이낸스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 (2015 카 명 1100)에 관하여 2015. 4. 13. 16:00 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이 C에 대한 채권 224,428,000원을 보유하고 C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보유한 재산이 없다고 거짓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대전지방법원 재산 명시 기일 조서, 피의 자가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 피의 자가 재산 목록에 누락시킨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 등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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