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80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 카 명 5081호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의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대한 3억 8,000만 원의 채권, F 및 G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회사 H( 공소장에 기재된 ‘I’ 은 ‘H’ 의 오기 임이 분명 하다, 이하 ‘H’ 이라 한다) 주식 27,400주 액면 가액 합계 1억 3,700만 원 상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재산 목록, 판결서 (2013 가합 14050), 판결서 (2014 나 6633),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한 검토 조사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채권 3억 8,000만 원 누락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F 및 G에게 명의 신탁한 H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다툰다.

1. 재산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이 F 및 G에게 위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더라도 명의 신탁된 주식은 제 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 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채무자인 이 사건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나. 그러나 민사집행 법과 민사집행규칙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소재 탐지와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 집행법 제 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