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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905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2018. 2. 2.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채권자인 D가 C 및 피고인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 가단 99415 대여금 지급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 (2014 카 명 9410호) 결정문에 의하여 피고인 B는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건축주 G) 의 공사비 중 미수금 615,060,000원에 대한 채권과,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제 407동 제 19 층 1902호, 김포시 I 토지, 강원도 홍천군 J 및 K 토지, 강원도 홍천군 L 토지에 대한 가압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열거한 채권을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재산 목록을 피고인 B가 2015. 3. 13.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F 도급 계약서, 차용증, 판결 문, 재산 명시 결정문, 재산 명시 선서서, 피의자 제출 재산 목록, 피의 자가 누락시킨 재산 목록, 각 등기부 등본, 차용금 지급 계좌거래 내역, 금전출납부, 수첩 메모, 각 내용 증명, 재무제표, 각 부동산 경매 배당 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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