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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32번 길 8 송도 영남아파트 8 동 쪽에서 연수 청학 도서관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송도 영남아파트 1 동 쪽에서 연수 청학 도서관 쪽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 뼈의 골절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53,782,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 리치 빌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송도 영남아파트 3 동 앞까지 20m 가량 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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