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패너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990] 피고인은 2020. 06. 20. 21:34 경 순천시 B 옆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 고단 178]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 여, 57세) 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6. 10. 07:52 경부터 20:08 경까지 순천시 해룡면 일대에서 피해자의 딸 E( 여, 17세 )에게 약 17회 전화를 걸어 “ 집에 불을 지르겠다, 휘발유를 샀다, 집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 있을 거다,
엄마에게 알려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E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특수 재물 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2020. 12. 22. 광주가 정법원 순천지원 2020 처 11호로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 15. 21:21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B 주택의 옥상까지 들어가 내
부를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16. 03:23 경 도구를 찾아 내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세게 걷어 차 배관을 부러뜨리고, 창고에 들어가서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길이 30cm )를 손에 쥐고 외부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스패너를 휘둘러 복도 유리창과 2 층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내부 유리창 여러 장을 부수고, 컴퓨터, 옷가지 등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 층으로 내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