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5. 14:30~16:00경 세종시 B모텔 C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연락하는 남자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만났는지, 뭐하는 사람인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넌 이제 여기서 못나간다, 병으로 찔려 죽을래, 맞아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든 소주병으로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경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F호 및 직장 세종특별자치시 G, 카페 H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8. 25. 12:10경 세종시 E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으로 J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D의 주거지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 16:41경 세종시 G, 카페 H에 들어가 약 12분 동안 머물러 D의 직장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와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 집행지휘서 및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고소장, 단면도, 문자메시지, 임시보호명령결정, 사업자등록증
1. 피해자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