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6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7. 23:00경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이 운영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앉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춰보려 하였고, 술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술 한 번 주든지, 입술 한 번 줘”라고 말하면서 엄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69』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1세)를 협박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19. 9. 3.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2019. 10. 14. 같은 법원에서 '2020. 1. 13.까지 피해자 E(여, 51세)의 주거 [순천시 F아파트, G호], 직장 [순천시 H, I]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는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2019. 10. 2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11:10경 순천시 F아파트,G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해서 같은 날 16:06경 다시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망치로 수회에 걸쳐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16:10경 순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 총 길이 약 45cm)로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