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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19가단78374
기타(금전)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7. 피고 C 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피고가 인수할 예정인 전 남 장성군에 소재한 E 영농조합법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일정한 기간 수집, 운반하는 것을 위탁 받기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를 2016. 3. 9. 공증인가 법무법인 F 등부 2016년 제 290호로 인증까지 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 3. 9. 원고의 투자금 5,000만 원을 위 E 영농조합법인 인수에 사용하고, 만일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2. 위 투자금 5,000만 원을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어머니 피고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그런 데 피고 C은 현재까지 위 E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은 위 E 영농조합법인의 인수에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을 사용할 것이며 위 E 영농조합법인의 인수가 좌절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사실, 피고 C은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E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투자금 5,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G( 이하 ‘ 소외 회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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