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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4.03 2013가합304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4,57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4.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피고 C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2007. 1. 31. 당진시 D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종중원 중 원고, E, F, G, H, I, J, K, L, M(이상 1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F이, 이사로는 나머지 조합원 8명이 각 선임되었다.

나.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과정 1) 2007년경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종중이 지급한 자금으로 당진시 D 일대 26필지 토지(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 소유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

) 및 영농기계 등을 매수한 다음, 그와 같이 매수한 토지에서 영농사업을 하였다. 2) 2008. 2. 27. 열린 피고 종중의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는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부족하여 운영자(대표이사이던 원고를 의미한다)의 인건비 등 앞으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3) 피고 종중 임원들 및 원고를 포함한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은 2008. 3. 15.경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고, 그 중 (2)항 결의와 관련하여서는 논 1마지기(200평) 당 백미 1가마(80kg)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종중에게 도지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2008년부터는 피고 영농조합법인을 종중에서 영농자금을 투입하여 영농하는 방법과 도지형으로 영농하는 방법 중 도지형으로 운영한다. (4) 피고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 원고에게 사례비 2,000만 원 및 농사지은 비용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다. (6) 2007년도에 영농하여 얻은 수입은 벼를 도정하여 정확하게 계산한다. 4) 원고는 위 3)의 (4 항 결의에 따라 200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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